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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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역패스 적용시설 이용 대상자 안내

 

 

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 완치자 18세 이하자 

    ⑤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

 

접종완료자

. 질병관리청 쿠브(COOV) 앱에서 QR코드 생성·스캔 후 입장

. 쿠브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(네이버, 카카오, 토스, PASS(SKT, KT, LG))에서 

    발급된 전자증명서

. 예방접종증명서_접종기관(예방접종센터·위탁의료기관보건소 또는 정부24 및 예방접종도우미

    누리집(https://nip.kdca.go.kr)에서 언제든지 발급 가능(다만, 접종완료일에서 14일 경과 후 발급 가능)

.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 스티커(주민센터 발급 가능)

 

PCR 음성확인자

. PCR검사를 받은 보건소에서 발송한 2일 이내의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

    (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유효)

.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종이 음성확인 통지서

    [서류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(보고)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효력이 인정]

 

완치자

- 완치자의 경우 확진 당시 격리를 담당했던 관할 보건소에서 격리해제 확인서발급

  (유효기간은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)

 

18세 이하자(2022.2.1.부로 만 11세 이하로 조정 예정)

. 주민등록증·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(유효기간 내청소년증·유효기간 내 청소년증

    (청소년증 발급확인서기간만료 전 여권·학교생활기록부 개인 신상 페이지(학교장 확인 필요)

    ·학생증·재학증명서·재학 중인 학교에서 발급하는 신분증명서를 사용

. 다만, 영유아 등 육안으로 보아 18세 이하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분증 확인 없이도 시설 이용 가능

 

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

.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,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, 심근염·심낭염 등의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 

   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 연기 및 금기 대상자로 통지받은 경우 [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 

    플랫폼(네이버, 카카오, 토스, PASS(SKT, KT, LG))을 통해 발급] 에도 예외에 해당

. 면역 결핍자 또는 항암제·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 접종이 연기된 국민

    [‘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’(보건소 발급)제출 필요],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 

    참여자의 경우[‘임상시험 참여증명서’(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발급) 제출 필요]가 의학적 사유로 

    인한 적용 예외 대상

 

기타

. 종교적 사유 등 개인 신념에 따른 접종 거부자, 경미한 부작용(발열·통증 등) 및 불안감에 따른

    접종거부자는 예외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.

. 시설 출입을 위해 증명서나 확인서를 위·변조하거나, ·변조한 서류를 사용한 경우 형법에 

    따라 처벌됩니다.

 

○ 문의 : 02-2153-0411 (새활용 시설팀 김재호 선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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