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안내
시행 : 2021.7.1. (목) 부터
자료출처 : 중앙사고수습본부
사회적 거리두기 기존 5단계
→ 4단계로 간소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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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단계 |
2단계 |
3단계 |
4단계 |
단계 전환 기준 |
10만 명당 1명 미만 |
10만 명당 1명 이상 |
10만 명당 2명 이명 |
10만 명당 4명 미만 |
[전국] 500명 미만 [수도권] 250명 미만 |
[전국] 500명 이상 [수도권] 250명 이상 |
[전국] 1,000명 이상 [수도권] 500명 이상 |
[전국] 2,000명 이상 [수도권] 1,000명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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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편안 적용 시 지역 |
비수도권 지자체 다수 |
수도권+일부 지자체 |
해당 기준의 지자체 없음 |
✅ 억제(1단계), 지역유행/인원제한(2단계),
권역유행/모임금지(3단계), 대유행/외출금지(4단계)로 구분
✅ 방역·의료체계 역량 강화된 점
반영하여 단계 기준 상향 조정
기준: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
또는 중환자 병상 여력을 충족하면서
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(R) 등 고려
수도권 거리두기 개편
단계적 실행방안
유행 규모가 큰 서울 등 수도권은
‘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’하는 2주간(7.1~14)의
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합니다.
현행 조치 |
이행기간 |
개편(안) 전면시행 |
4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(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) |
6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(7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) |
8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(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) |
개인 활동에 대한 관리 강화
구분 |
1단계 |
2단계 |
3단계 |
4단계 |
모임 |
방역수칙 준수 |
8명까지 모임 가능 (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) |
4명까지 모임 가능 (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) |
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(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) |
행사 |
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금지 |
100인 이상 행사 금지 |
50인 이상 행사 금지 |
행사 금지 |
집회 |
500인 이상 집회 금지 |
100인 이상 집회 금지 |
50인 이상 집회 금지 |
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|
✅ 사적 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
- 동거가족, 예방접종 완료자 등 일부 예외 적용
✅ 행사, 집회 등에 대한 단계별 행동 제한
- 그 외 전시회·박람회, 국제회의·학술행사,
대규모 콘서트는 별도의 방역 수칙 적용하여 운영
다중이용시설의 자율·책임에 기반한
방역관리 강화
1단계 |
2단계 |
3단계 |
4단계 |
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조치 (시설면적 6m²당 1명) |
이용인원 제한 ( 시설면적 8m²당 1명, 좌석 30% 또는 50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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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시간 제한없음 |
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24시 제한 *지자체 자율적 해지 가능 |
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, 식당·카페 목욕장업 등 22시 제한 |
1, 2, 3 그룹 22시 제한 |
집합금지 없음 |
집합금지 없음 |
집합금지 없음 |
클럽(나이트 포함), 헌팅포차, 감성주점 집합금지 |
- 1그룹 : 유흥시설, 홀덤펍·홀덤게임장, 콜라텍·무도장
- 2그룹 : 노래연습장, 식당·카페, 목욕장업, 방문판매업, 실내체육시설(고강도·유산소)
- 3그룹 : 영화관·공연장, 학원 등, 결혼·장례식장, 이미용업, PC방, 오락실, 독서실, 놀이공원,
백화점 등, 카지노, 실내체육시설(고강도·유산소 외)
✅ 운영규제는 최소화하며,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 중심
- 단계별 위험도에 따른 차등적 운영시간 제한
- 클럽(나이트 포함), 헌팅포차, 감성주점에만 집합금지 적용
✅ 복지시설은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운영 지속
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한
방역관리 강화
구분 |
1단계 |
2단계 |
3단계 |
4단계 |
종교시설 |
전체 수용인원의 50% |
전체 수용인원의 30% |
전체 수용인원의 20% |
비대면 예배·미사·법회만 인정 |
모임·식사·숙박 자제 |
모임·식사·숙박 금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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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병원 요양시설 |
종사자 선제검사 여부 지자체 판단 |
종사자 선제검사 2주 1회 (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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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접촉 방문 면회 허용, 백신 접종 완료자는 접촉 면회 허용 |
방문 면회 금지 |
✅ 사업장별 방역수칙 수립·관리
- 방역수칙 정밀화, 고위험 사업장은 표본 선제검사 실시 등
✅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
- 1단계부터 정규 종교활동 인원 제한
- 전 단계에서 성가대·안양대(1인 제외)·큰소리 기도 등 금지
현행 거리두기 체계 및 개편(안) 비교표
지역 |
현행 |
환자 수 |
새로운 개편(안) |
지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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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단계 (수도권 100명 미만, 권역별 10~30명 미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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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단계(500명 미만) |
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|
비수도권 |
1.5단계 (수도권 100명 이상, 권역별 10~30명 미만) |
100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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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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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|
2단계 -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- 중점관리시설 21시 운영 제한 |
300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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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5단계 - 직접판매홍보관·노래연습장· 실내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- 일반관리시설 21시 운영 제한 |
400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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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명 |
2단계(500명 이상) - 6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(7.15부터 8명까지) - 이용인원 제한(8m²당 1명) - 24시 운영 제한 (유흥시설 등, 노래연습장, 식당·카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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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0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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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0명 |
수도권 대전 제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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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단계 - 필수시설 이외 모든 다중 이용시설 운영 중단 |
800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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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00명 |
3단계(1000명 이상) - 4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- 1그룹 및 일부 2그룹 22시 운영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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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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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000명 |
4단계(2,000명 이상) - 4명까지 사적모임 가능하되, 18시 이후 2명까지 - 클럽·헌팅포차·감성주점 집합금지 -1~3그룹 22시 운영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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⁝ |
단계 구분 없이 모두가 지켜야 할
기본 방역수칙
공통 수칙
- 방역수칙 안내, 출입자 증상확인, 명부작성
- 마스크 착용, 손씻기,
- 음식물 섭취 금지(일부시설 제외)
- 밀집도 완화, 일 3회 이상 환기, 방역관리자 지정· 운영
시설별 추가수칙
- 비말행위(소리 지르기, 노래 부르기 등) 금지
⛔ 테이블 간 이동 금지 등
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
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한
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준비했습니다.
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
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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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